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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learncha 2024. 6.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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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감면 혜택

  1.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량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2.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3.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면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4.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5.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연장 친환경 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20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25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6. 1600cc 미만 차량의 채권매입 의무 면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이 면제됩니다.
  7.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8.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 연납 신청 시 최대 9.1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할 때 할인율은 월별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 민주유공자(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포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이 경감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 총정리

  1.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제외되며, 5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승합차(15명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등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3.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세대 내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비사업용 승용차(7명 이상 제외), 사업용 승용차(7명 이상), 소형 사업용 승합차(11~15명), 소형 화물차(1톤 이하), 소형 특수차(3.5톤 이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 감면을 위한 팁

  1. 비영업용 변경
    • 비영업용 차량은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면 교육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구매
    • 전기차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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