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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승용차량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면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 친환경 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연장 친환경 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20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25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1600cc 미만 차량의 채권매입 의무 면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이 면제됩니다.
-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줄어듭니다.
-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 연납 신청 시 최대 9.1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할 때 할인율은 월별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 민주유공자(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포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이 경감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 총정리
-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제외되며, 5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승합차(15명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등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세대 내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비사업용 승용차(7명 이상 제외), 사업용 승용차(7명 이상), 소형 사업용 승합차(11~15명), 소형 화물차(1톤 이하), 소형 특수차(3.5톤 이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 감면을 위한 팁
- 비영업용 변경
- 비영업용 차량은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면 교육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구매
- 전기차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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