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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불방법 안내

learncha 2024. 6. 2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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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지방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납부금을 청구하면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매년 7%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는 1월 또는 연중 자동차세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납금 청구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세금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등록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환불신청 탭 선택
메인페이지 상단의 [환불신청]탭을 찾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하에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환불내역 조회 및 신청
환불 내역을 조회하고 환불처를 체크합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환불 신청 완료됩니다.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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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시청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전화
거주지 시청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명의 이전이 모두 끝난 후에 신청합니다.
자동차의 폐차 시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초보자길라잡이

 

www.ecar.go.kr

 

 

환불 시 주의 사항 



정보 확인
환불 신청 전에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청 기간
연납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나 이전이 완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폐차 시
폐차 시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기관 세무과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정보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환불에 필요한 주요 서류 

 

말소 사실 증명서
자동차 폐차 또는 매매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의 발행 방법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접속(PC에서만 접속가능)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본인인증을 마친 후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자 정보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발급
인터넷 발행 수수료는 무료이며 파일로 저장 또는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확인서
환불받을 은행 계좌번호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계좌번호 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뱅킹
제증명 발급 카테고리에서 통장을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합니다.


영업점
영업점에서 계좌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명서
본임임을 증명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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