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지방세 형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납부금을 청구하면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매년 7%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는 1월 또는 연중 자동차세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납금 청구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세금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 등록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신청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환불신청 탭 선택메인페이지 상단의 [환불신청]탭을 찾습니다.환급금 조회/신청 하에 ..